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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초등학교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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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구동부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7길 2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급․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급 및 학생정원)

①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

①본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 학기말 휴가,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인정․수료 및 졸업

제9조 (교과/군) 본교의 교과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주5일수업제의 실시로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정의 수료인정)

①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학년도 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학력심의)<신설 2020.11.25.>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다문화학생           2.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14조(학력심의위원회)<신설 2020.11.25.>

①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15조 (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6조 (전․입학)

①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본교의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재취학)학교장은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한다.

②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조건부 유예: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출국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④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⑥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⑦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에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취학을 독촉·독려한다.(소재와 안전 확인은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

⑧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 역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3. 회의 개최: 제4장-제15조-⑧-1의 사항 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4. 회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5. 회의록 작성 등: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명예졸업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11>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슬기로운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④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명예졸업 업무 절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주체하며, 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⓶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거친 후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①교과목별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범위 결정

4.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할 학년의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2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  영 지침」에 따른다.

 

  제23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   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 (수업료 및 입학금)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기타의 비용징수)

①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6조(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차별 금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민족․국가․지역, 장애․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病歷), 징계, 성적(成績)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제27조(사생활 비밀 및 개인 정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족, 교우관계, 성적․징계기록 등의 학생생활기록과 건강검사에 대한 자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한다.

② 학교는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당해 연도 공개 제한 사항은 제외)

④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합당할 경우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있다.

제28조(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은 특정 종교 의식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학생포상)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과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다.

②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학생의 징계 등)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나이스에 처벌사항 기재)

    1. 서면사과

    2. 학교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출석정지

    6. 학급교체 및 전학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⑤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⑥학교의 장은 제1항 4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5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⑦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⑧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 보고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⑨ 그 밖에 필요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방식(학생 및 물품 분리 등)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2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32조(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3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5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6조 (소지품)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 영역은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①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③학생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학교 내에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④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37조 (학생 복지 및 지원)

①학교의 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①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충분한 상담지원 및 적정한 보건지원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상담실 및 탈의실 등의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

②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한다.

⑤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가장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운동선수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 (의사 표현)

①학교의 장은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②학생은 학교신문 등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간섭 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9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 소집, 운영 등의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40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지도하도록 한다.

③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41조 (학칙개정절차) ①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제30조 학생징계,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및 제37조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42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2020.4.16.개정

2020.11.25. 개정

         2022.10.17. 개정

2023.11.17. 개정

2026.7.22. 개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27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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